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통지를 발표하고 베이징올림픽 기간 경외 개인의 외화구입에 대해 5만달러의 총액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경외 개인이 외화를 구입할때 연도 총액관리를 실시하며 연도 총액을 5만달러로 제한하고 누계기간은 잠시 베이징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기간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통지는 상술한 규정을 출범한것은 베이징올림픽 기간 경외 개인들의 외화구입에 편의를 도모하고 경외 개인들의 외화구입에 대한 통계와 감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